소장을 송달받는 일은 사업주나 경영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흔히 당황하거나, 이를 무시하거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장을 송달받은 모든 피고가 즉시 취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조치입니다.
1단계: 모든 자료를 즉시 보존하십시오
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또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시점부터, 귀하는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의사소통 기록 및 데이터를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송 보존 조치(litigation hold)"라고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불리한 배심원 지시, 심지어 궐석판결을 포함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자동 삭제 정책을 중단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및 전자문서를 보존하며, 관련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피고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잘못 처리했을 때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2단계: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답변하지 않으면 귀하에게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즉시 경험 있는 소송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평가하며, 답변서 또는 소송 전 단계의 신청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일의 기한은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때가 아니라 소장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3단계: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고 전략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변호인을 선임하고 문서를 보존한 후 다음 단계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고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고 청구의 강도를 평가하고, 최선의 방어 논리를 파악하며, 패소 시 예상되는 위험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방어, 조기 합의 또는 원고를 방어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 반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Tajima LLP는 계약 청구 및 고용 관련 소송부터 영업비밀 사건과 부동산 분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업 분쟁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왔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상당한 회복을 가져온 반소를 통해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핵심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사건 초기 몇 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냉철한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소송 후 첫 30일 동안 내리는 결정이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