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California는 자동적인 최초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방 소송 실무와 구별되었습니다. 이곳의 소송 변호사들은 문서제출요구, 서면질문서,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신청 절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고, 대부분의 실무가는 이를 의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회는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2016.090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소송 변호사들이 수년간 Rule 26(a)(1)에 따라 사용해 온 제도와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조기·체계적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령은 California 사건이 초기 몇 달 동안 전개되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험상, 여전히 현저히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실제로 하는 일
제2016.090조는 모든 당사자가 서면 요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증거개시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신원, 청구 또는 항변을 뒷받침하는 문서 및 전자저장정보, 손해액 산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보험계약에 관한 최초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며, 정식 증거개시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가 송달되면 그 의무는 강행적이며 계속됩니다.
즉, 전통적으로 수개월간의 공방을 거친 증거개시를 통해서야 확보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를 앞당겨 제공받게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 변호사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느 것도 특별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행입니다. California 소송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증거개시를 해왔습니다. 처음 몇 주 안에 문서제출요구와 서면질문서를 송달하고, 이후 수개월 동안 그 답변을 두고 다투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제2016.090조는 이러한 익숙한 업무 방식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지 않아 간과됩니다.
일부 실무가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겨냥한 맞춤형 증거개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일반적인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논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놓칩니다. 최초 공개는 표적 증거개시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수단입니다.
이 법령은 비교적 새롭고 판례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변호사는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항소심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사의 견해로는 이점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
조기 투명성을 강제합니다
전통적인 증거개시는 느리고 불균등하게 진행됩니다. 한쪽이 요구를 송달하면 다른 쪽은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받은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며, 당사자들은 나머지를 두고 수주간 협상합니다. 최초 공개는 그 일정을 단축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핵심 증인, 주요 문서의 범위, 상대방의 손해배상 논리에 대한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통상적인 증거개시를 통해서는 훨씬 나중이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더 일찍 좁힙니다
조기 공개는 쟁점을 선명하게 합니다. 취약한 청구 또는 항변이 더 빨리 드러납니다. 관련 증거개시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조기 본안종결 신청이 현실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신청 전략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개월 일찍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증인의 규모가 방대할 수 있는 복잡한 상사 분쟁에서는 이러한 초기의 명확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가치 있습니다.
전략적 술수를 줄입니다
공개 의무는 강행적이고 계속되므로, 핵심 문서를 증거개시 후반까지 숨기거나, 막바지에 상대방에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단편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정보를 조금씩 내놓을 여지를 제한합니다. 어떤 증거개시 제도도 전략적 술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2016.090조는 그러한 술수의 비용을 높입니다.
사건을 더 이른 해결로 이끕니다
양측이 증거 상황을 조기에 이해하면 합의 논의가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도 더 의미 있어집니다. 사건 가치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증거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당사는 조기 공개가 전통적인 증거개시 절차에 따랐을 경우보다 수개월 앞서 당사자들을 해결로 이끈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우
최초 공개는 핵심 문서가 집중되어 있고 식별 가능한 상사 분쟁, 통신 내역과 증인에 대한 조기 접근이 중요한 사기 또는 허위진술 관련 사건, 그리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사안—한쪽 당사자가 관련 증거 대부분을 통제하고 다른 쪽이 초기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할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양측에 잘 알려져 있거나, 증거개시가 처음부터 고도로 기술적이거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그 유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구를 하는 비용은 낮고, 잠재적 이점은 실질적입니다.
몇 가지 실무상 유의사항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법령은 사건 초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히 송달해야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가 이미 진행된 뒤까지 기다리면 목적을 훼손하게 됩니다.
상호 공개할 준비를 하십시오. 의무는 상호적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공개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만큼 좋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표적 증거개시를 대체하지 말고 보완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최초 공개는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문서제출요구, 서면질문서 및 증인신문은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두 제도는 함께 작동합니다.
핵심 요지
제2016.090조는 부수적인 절차 수단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강제하고, 분쟁을 좁히며, 효율성을 높여 사건의 초기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여전히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그 유용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행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 실무가에게 이 법령은 명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즉, 사건 초기에 더 많은 정보를 더 적은 마찰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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